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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에 대한 해석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4610 판결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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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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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에 대한 해석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461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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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285 ~ 307페이지
    · 저자명 : 조충영

    초록

    형법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서 행위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란 가벌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그 전제가 되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당해 형벌법규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조항에서의 ‘법률’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우선, 명문의 근거도 없이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법은 단순히 ‘법률’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 만약 목적론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형법 제1조는 모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오히려 해석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법(司法)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어떠한 명문의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명확하지 못하고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재판규범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그 때문에 법원이나 수범자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안정성도 해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법원의 자의적인 재판도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이 동기설을 폐지하고 법령의 변경이 있는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점은 타당하나 ‘법률’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에서 문제 삼은 변호사법의 처벌규정은 법무사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제껏 처벌받던 행위가 행위이후에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편입되어 더 이상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Article 1 (1) of the Criminal Act makes exceptions to apply the new law when the law is revised or abolished in favor of the actor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ere, it is a general view that the law means all laws that affect punish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meaning of “law” in the target judgment and the en banc judgment, and reduces the meaning of “law” in the above clause, saying that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must be changed. If the law favorable to the actor is reduced and interpreted, the scope of punishment widens. The problem with the target judgment is that, first of all, this interpretation is made without a prestigious basis. The criminal law is simply a ‘law’ and does not impose any restrictions on it. If you want to try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the law is applied in favor of the actor, so you should aim in a direction favorable to the actor. Nevertheless, the target judgment is rather conclusion unfavorable to the actor through interpretation. This is beyond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trary to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and there is no prestigious basis for this interpretation, so it can be seen 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the target judgment to function as a trial norm by using unclear and ambiguous abstract concepts such as “directly related” and “change in criminal legal perspective.”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or the prisoner to predict in advance, which undermines legal stability and ultimately enables arbitrary trial by the court. It is reasonable that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theory of motive and declared that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applied in principle to all cases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law, but it caused another controversy by limiting the meaning of “law.” In conclusion,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ttorney's Act are premised on violations of the Attorney's Act, so if the act is no longer in violation of the Attorney's A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Attorney's Act, this is a case where the post-crime law under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is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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