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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ime Bar provision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ocus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waive the right to rely on the time bar after its expi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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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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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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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5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현낙희

    초록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을 때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법적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정 상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연혁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므로, 해당 기간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 조항 단서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당사자가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기간이 제척기간인 이상 그 기간 도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부활하게 할 수 없다. 둘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가능한 것이지 도과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셋째, 제척기간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그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이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 넷째, 만일 기간 도과 이익의 포기를 인정한다면 이는 위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변경하거나 제척기간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또한 상법 제814조 제2항, 즉, 운송인의 구상청구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기간의 바탕이 된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에 대한 포기를 인정할 수 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등과 같이 그 법적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영어초록

    Article 814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that “The claim of a carrier against a shipper or consignee, or the obligation of a carrier to a shipper or consignee, regardless of whatever the cause may be,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judicial proceeding is initiat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This period, may however, be exten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one-year time limit has expired, can a party waiver its right or benefi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time bar under Article 814(1). Considering its revision history, the one-year time lim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clusion period(Ausschlussfrist)’ introduced with an attempt to speed up the settlement of cargo claims. Yet, since there are long spectral types of ‘exclusion period’, it should be looked into per each specific type whether rules on ‘extinctive prescription(Verjährung)’ could be analogically applied.
    Constructing the current provision, I am of the view that a party cannot waiver its righ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given that one-year is exclusion period, the right of the parties which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lapse of time cannot be restor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econd, Article 814(1) only allows extension during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 period, not after the period has expired. Third, there is public interest in setting the time bar for cargo claims, and thus Article 814(1) requires a party to bring a judicial proceeding and court investigates ex officio on the time bar requirement. Fourth, allowing waiver could result in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eriod to extinctive prescription, or practically eliminating the time bar. Also, it could cause complex legal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time limit in the indemnification suits under Article 814(2).
    Defin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 time bar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i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waiver under current Article 814(1), it could be considered to revise the provision somewhat similar to that of Germany to reflect the recent trend of giving more value to the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of th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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