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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소고 -민법 제815조 제2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in Civil Act - Focused on the Article 815 No. 2 Civi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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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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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소고 -민법 제815조 제2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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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9권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태, 정영문

    초록

    혼인은 사회적 소산이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천하면서 폭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법률ㆍ관습ㆍ종교 등의 각종 사회규범에 따라, 또는 시대와 장소․국가와 민족에 따라 혼인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면서 혼인의 금지사유를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대표적 혼인금지사유에는 민법 제8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친혼’이 있는데,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제1항),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15조 제2호).
    그런데 근친혼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24년 말까지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개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근친혼 관련 민법 개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혼인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민법 제815조 제2호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의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 범위를 나누어서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무효를,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분리하는 제815조의 내용을 민법 개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Marriage is a social construct, and as time passes, it evolves to encompass a broad range of meanings, becoming a complex cultural phenomenon. Therefore, the forms of marriage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laws, customs, religions, and other social norms of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ccording to the era, place, nation, and ethnicity.
    In our Civil Act, legal marriage is adopted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the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marriage are listed, and if this is the case, it can be invalidated or canceled.
    A representative reason for the prohibition of marriage under the Civil Act is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stipulated in Article 809 of the Civil Act, which cannot be married among blood relatives within 8th degree of relationship (Paragraph 1), which constitute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marriage (Article 815 No. 2) of the Civil Act).
    However,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to amend the above provisions by December 31, 2024, as Article 815 No. 2 of the Civil Act, which uniformly invalidates the marriage between blood relatives within 8th degree of relationship,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violating the freedom of marriage.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review the representative reason for the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Specifically, I intend to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which separates the scope of relatives within the 8th degree of consanguinity as specified in Article 80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rendering marriages between relatives within the 4th degree of consanguinity void, and those between relatives within the 8th degree of consanguinity voidable, as outlined in Article 81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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