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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 Focusing on Patent Law Article 128 Clauses 2 and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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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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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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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3호 / 231 ~ 262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준

    초록

    특허권은 권리 자체가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이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쉽게 이루어지고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해의 판단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상한으로 하고, 제3항에 의해서 통상실시료를 하한으로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284조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으나 특허침해로 인하여상실된 일실이익을 배상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판매행위와 특허권자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Panduit판결에서 확립된 기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외에 Lam 판결과 Rite- Hite 판결에서 구체적인 일실이익의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일실이익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실된 이익에 갈음하여 특허침해자에게 합리적인 실시료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Georgia -Pacific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과 적정한 실시료를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과 그 법적 취지가 동일・유사하다고 본다.
    미국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Panduit 판결에서 확립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과 Georgia -Pacific 판결하는 정한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 기준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된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Disputes over patents are characterized by difficulties in judging infringementand the amount of damages well as in exposing the act of infringement becausepatents are incorporeal property without any rights. This is why they are ofteneasily infringed. In South Korea’s Patent Law Article 128 Clauses 2 and 3, thereare presumptive provisions for the amount of damages in order to facilitate calcutions.
    According to Clause 2, the amount of damages that a patentee can receivedepends on the profit that an infringer may take, while Clause 3 sets reasonableroyalties as a lower limit for compensation.
    In the U.S., according to 35 U.S. Code section 284, an infringer must compensatea patentee for lost earnings rather than the dependant profit if it is determinedthat an act of infringement has taken place. Patentees must prove a causal linkbetween their financial loss and the infringer’s profits. U.S. courts calculate lostearnings in different ways. Damages may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standard of the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judgment, or there areother judgments such as the Lam and Rite-Hite Corp. v. Kelley Co. judgmentsthat suggest specific methods of calculating lost earnings. If patentees cannotprove lost earnings, they can instead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equivalent tothe reasonable royalties the infringer would have earned.
    The Georgia-Pacific judgment suggests a standard for calculating reasonableroyalties. 35 U.S. Code section 284 stipulates that damages should be calculatedusing a patentee’s lost earnings and reasonable royalties.
    This is consistent with South Koreaurposes of h earnings and reasons 2 and 3.
    As a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the U.S. uses theestimation standards for lost earnings established by the Panduit judgment andthe standards for reasonable royalties established by the Georgia-Pacific judgment.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damages must be estimated according to areasonable method. I look forward to preparing just such a reasonable methodof calculation using South Koreaely thod preparing atent infrings 2 and 3, whichare designed to protect patent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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