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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s Concerned Chonse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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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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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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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5권 / 1호 / 97 ~ 128페이지
    · 저자명 : 강태성

    초록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0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점유하여”와 “용도” 및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②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농경지”와 “목적” 및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민법개정안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제2항은 삭제한다.




    2. 민법 제30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6조에서는 그 제목을 검토하고, 그 본문에서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와 본문 자체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민법 제306조 단서를 둘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했다. 그리고 민법 제306조 전체의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렇게 개정한 후에 민법 제307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민법개정안 제306조 (담보권능 처분의 제한, 전전세) ① 전세권의 담보권능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전세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3. 민법 제30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임대하거나 전전세할 권리가 있다면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스스로 용익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타인(전전세권자)에게 전세물에 또 하나의 전세권(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하는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자신의 이 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서는 전세물에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전전세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일응 옳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므로, 책임을 가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 제308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many Korean Civil Act Articles witch is concerned with chonsegwon(Namely, Korean Civil Act Article 303․306․308․314) collectively and consistently as followings.








    1.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① I found many problems in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1. So I proposed the amendment of this Clause 1 as following ③.
    ②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2 is not right, so the elimination of this Clause 2 is right.
    ③ 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ontents of Chonsegwon) Promising to pay the deposit money,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is entited to use other person’s real property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in comformity with its purposes. Furthermore, he is also entited to possess it until he obtains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2.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After having studied the title․body and proviso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I proposed the amendment of this Article as following.
    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Limits of disposing security power, sub-Chonse) ① Security power of chonsegwon can’t be assigned separately from its secured claim that gets back deposit money and also can’t be made the securty another claim.
    ②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may, within his own right,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on his own responsibility.








    3.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use and take the profits of the chonsed matter by oneself, also made others to use and take the profits of it. Therefore this person can rent it to others.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rent it. But becaus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it may be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sub-chonse. And then person having chonsegwon is financial weaker in general.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ty to this person. Therefore it is right to eliminate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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