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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Article 29(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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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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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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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4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최진원

    초록

    골목상권에 저작권료 논란이 뜨겁다. 법령의 개정으로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요율이나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연권 확대’라 불리는 개정 법령을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과 취지를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소위 ‘스타벅스 사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함이었고, 해당 판결은 舊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재적 결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 조문은 위헌론에 휘말려왔고,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도전도 받아 왔다. 전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최근 EU가 협약위반을 거론하면서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법원은 동 조항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였고, 결국 스타벅스가 공연사용료를 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무리한 ‘사법적 대안’은 체계 정합성에 문제를 야기했고 그 혼란은 현대백화점ㆍ롯데하이마트 사건으로 이어졌다. 입법부가 정리에 나선 것이 2016년 저작권법 개정과 2018년공연권 확대이다. 개정 법령은 모든 커피전문점이 공연 사용료를 내며 그 혜택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29조 제2항 본래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의충돌도 여전하다. 게다가 영상 저작물 공연에 대한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혼란의 절정에 이르렀던 소위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을 개관하고 개정 법령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 fierce controversy has broken out over copyright fees charged in small local businesses such as coffee shop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made coffee shops, pubs and gyms pay music performance fees, however some issues have still remained. The controversy has generated from the inherent flaw in Article 29 (2) of the old Copyright Act. Its charge of constitutional violation was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9, but this provision is again at a crossroads of existence as the EU recently question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past, Starbucks did not pay performance fees in Korea due to the problem of this provis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urt made Starbucks pay performance fees through the so-called “Starbucks ruling”. Due to the error of this judgment, which judicially solved the problem of Article 29 (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confusion in the case of Hyundai Department Store and Lotte Hi-Mart increased, resulting in a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he revised provision cleared up some of the confusions caused by the ‘Starbucks ruling.’ However, it does not address the original problem of Article 29 (2). Conflicts of interest still remain. Also, the problem of the performance of the video work is excluded.
    It is time for more fundamental modifi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future direction while examin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vised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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