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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 (Die versuchte Anstiftung (§ 31 Abs. 2 und Abs. 3 K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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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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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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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1호 / 115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환

    초록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범의 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즉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실행에 착수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실행의 착수 이전 상태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형법 총론의 예비·음모에 대한 규정과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에 대한 처벌규정, 그리고 각론의 개별적 예비·음모처벌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들 가운데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기도된 교사에 대하여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기도된 교사의 경우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8조와 결합하여서 해석된다. 이때 예비·음모는 정범의 범행의 예비 또는 음모가 처벌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된다.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의 예비행위 본질상 타당하다. 그러나 본 조항이 없어도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행위는 예비행위로서 형법 제28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형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사용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바탕에서 필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의 불필요성을 두가지 측면에서 논증한다. 먼저 공범(교사)의 처벌근거로부터 설명한다. 형법의 임무가 법익의 보호임을 고려한다면, 교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교사자(정범자)의 법익침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다. 최소한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없으면, 교사불법의 결과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불법과의 연결점이 없는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행위를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교사의 기수규정과 동일한 형법 제31조 속에 규정함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교사의 미수(기도된 교사)행위는 형법 제28조 규정으로 인해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타인에게 무기를 교부하면서 살인 혹은 강도를 교사한 자는 살인 혹은 강도의 교사의 미수로 처벌되지 않고 살인 혹은 강도의 예비로서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입법당시의 이론적 타협점을 규정하였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범종속성이 확립된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존재의미가 없다

    영어초록

    Die versuchte Anstiftung (erfolglose Anstiftung gemäß § 31 Abs. 2 KStGB und fehlgeschlagene Anstiftung gemäß § 31 Abs. 3 KStGB) wird nach dem Strafmaß bestraft, das für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gilt. Hinsichtlich der Rechtsfolge des Versuchs der Anstiftung wird § 31 Abs. 2 und Abs. 3 KStGB zusammen mit § 28 KStGB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ausgelegt. Für den Fall, dass die Haupttat nicht in das Versuchsstadium eintritt, werden die erfolglose und die fehlgeschlagene Anstifterhandlung grundsätzlich nicht bestraft. Sie können dann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Haupttat in Ausnahmefällen mit Strafe bedroht ist.
    Da in § 31 Abs. 2 und Abs. 3 KStGB eine strafbare Haupttat fehlt, ist die Vorschrift von § 31 Abs. 2 und Abs. 3 KStGB als die Erfassung von Erscheinungsformen, die der Teilnahme verwandt sind, nicht zu verstehen. § 31 Abs. 2 und Abs. 3 KStGB enthalten nur eine Regelung über die Pönalisierung unselbständiger Vorbereitungshandlungen (sog. Vorbereitungstheorie).
    Ich halte aber die Vorschrift der versuchten Anstiftung (§ 31 Abs. 2 und Abs. 3 KStGB) für Unsinn. Denn ohne die Vorschrift kann die versuchte Anstiftung mit § 28 KStGB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bestraft werden. In der Praxis kommt die Vorschrift von § 31 Abs. 2 und Abs. 3 KStGB kaum vor. Außerdem ist die strafbare Vorschrift der versuchten Anstiftung mit dem Strafgrund der Anstiftung nicht zu harmonieren. Ein Anstifter wird deswegen bestraft, weil er am Erfolg der Haupttat mitgewirkt hat, bzw. die Rechtsgutsverletzung mittelbar, nämlich durch den Haupttäter, verursucht hat. Fehlt jedoch die rechtswidrige Haupttat, dann fehlt zugleich der Ursprung des Anstiftungsunrechts. Die Anstiftung ist kein delictum sui generis ist. Das Akzessorietätsprinzip verschafft der Anstiftung die erforderliche Anbindung an die Rechtsgüter und rechtfertigt somit deren Bestrafung. Fehlt die Haupttat, geht diese Anbindung verloren. Eine versuchte Anstiftung sollte folglich nicht als eine Art der Anstiftung versteht werden und somit nicht mit der Vorschrift der Anstiftung zusammengesetzt werden, denn ohne die Anbindung an eine rechtswidrige Haupttat kann ihr Unrecht nicht beste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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