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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entry into force of laws and adminitr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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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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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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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2권 / 3호 / 613 ~ 651페이지
    · 저자명 : 이현수

    초록

    우리의 헌법질서상으로는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안을 송부받은 이후, 해당 법률안을 실체적, 절차적으로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독자적 법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명행위는 법률안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헌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서명행위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서명행위가 있은 연후에라야 해당 법률안은 비로소 안정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고 국민에게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성숙된다는 점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행위는 바로 법률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의 헌법상 법률제정절차가 바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일본 헌법은 천황에게 심사권 내지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 법률이 탄생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천황이 법률에 서명하는 행위는 아무런 독자적인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천황은 이미 성립한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따름이며 이러한 알림행위를 일본의 실정법은 ‘공포’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의 서명행위에는 중요한 법적 의미가 부여되는만큼, 그에 걸맞는 독자적인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에서는 이를 각각 Ausfertigung, promulg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우리의 헌법과 법령공포법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행위의 법적 의의를 간과한채, 서명행위와 국민에 대한 알림행위 모두를 공포라고 부르는 혼란스러운 용어사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명령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서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령은 발령권자의 서명, 즉 결재가 있게 되고 나면 발령권자 스스로도 임의로 수정변경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령권자의 서명으로 성립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명을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은 해당 행위가 준수하여야 할 법상태의 시점,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특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constitutional order in which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review a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reject the bill in some cases, the president's signature on a bill is very important distinctive legal meanings.
    First, the act of signing has the meaning of confirming that the bill is not found to be substantively or procedurally unconstitutional.
    Second, the act of signing has the meaning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not to exercise the right to veto the relevant bill. Therefore, it is only after the act of presidential signing the bill that the bill becomes stable and mature to reveal its existence to the public. Therefore, the act of signing a bill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The constitutional law-making procedures of France, Germany, United States and Korea are of this type.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Japanese Constitution does not grant the emperor the right to review or veto, but only the right to publish the parliamentary laws, the act of the emperor signing the law has no independent legal meaning.
    In our constitutional order, in which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veto bills, the act of presidential signing must be given an specific name, such as “la promulgation” in french Constitution or “Ausfertigung” in german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our Constitution shows the confusing use of terminology to call both the act of signing a bill and the act of informing the public as “Gong-Po(which means publishing the bill)”.
    Similarly,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the presidential order, prime minister’s or minister’s decrees, the signature of competent authority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order must be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by the signature of the issuing authority, that is, the signature of the issuing authority in the sense that the issuer cannot arbitrarily modify or change the order once there is approval. Viewing the signature a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ment has an important practical meaning in that it specifies the point of time of the legal status that the relevant act must comply with, that is, the standard point of time for judgment of illeg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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