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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Constitutional Assessment of Reconstruction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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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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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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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202 ~ 221페이지
    · 저자명 : 권순현

    초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5월 24일이고 2차례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었고 최근 2019년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견해와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검토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로써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위헌성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 과세 대상의 형평성과 부담의 적정성이 없어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의 자유 및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규정이 결여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헌법상 위헌으로 평가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재건축에 대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Act on Reclaiming excess profit from reconstruction’ was first enacted on May 24, 2006 and suspended twice. They are going to impose reconstruction charge from January 1,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construction burden to infringe basic rights yet and a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n the reconstruction charges in 2019 recently.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reconciliation contributions,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a tax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what is seen as a tax and what is viewed as a special burden.
    When consider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construction burden from the tax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s preconditions are not met as a tax on unrealized gains. There is a lack of adequate burden,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equality.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due to insufficient guarantee of freedom of reconstruction and a comfortable living right,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ax legalism due to the lack of exemp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for one household.
    In conclusion,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is evaluated as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so the law on the reconstruction of excess reconstruction profits should be abolished, and if it is necessary to impose a utility fee for reco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nstruction levy will be regarded as a tax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return the tax to the back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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