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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운동용구의 관세 면제 가능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improvement on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importing or re-exporting of sports equipment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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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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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운동용구의 관세 면제 가능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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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1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초록

    국제운동경기대회는 단순히 순위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운동용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스포츠 교류를 방해하게 되고, 수출․수입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경주용 말이나 요트, 보트 같은 운동용구에 대해 재수입 및 재수출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제97조의 재수출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관세청, 조세심판원, 하급심 법원은 국제경기대회는 ‘박람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동용구의 재수입 또는 재수출시 관세법 제93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면세가능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박람회 등’의 의미에 국제경기대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이 아니라 지나친 축소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96조에 따른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thletic competition is a foothold for international peace, aiming at international goodwill through sports rather than simply competing for ranking. However, if it imposes tariffs on importing and exporting sports equipment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games, it will hinder sports exchanges and cause the double taxa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possibility of tax exemp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93, 96, 97 and 99 of Customs Tariff Act at re-importation and temporary admission. In order to qualify for the exemption of re-importation of Article 99 and of the temporary admission of Article 97, the phrase is like, “if exhibited or used in an exhibition, fairs, meetings or other similar event”. The Customs Service and the Tax Tribunal have said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n not be tax free,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xhibition”.
    As a conclusion, it is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not included in the meaning of the “exhibition”. That is the result of excessive literal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evant regulations to “if exhibited or used in an exhibition, fairs, meetings,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 or other similar ev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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