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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재검토 (The Theory of “objektive Zurechnung”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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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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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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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0권 / 4호 / 319 ~ 346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와 더불어 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논의된다. 지배적인 학설은 독일에서 성장한 객관적 귀속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객관적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객관적 귀속의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가? 둘째,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 객관적 귀속은 고의범과 과실범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넷째,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법학방법론과 형법철학 그리고 사회이론의 관점을 원용하여 객관적 귀속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객관적 귀속의 형법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II). 다음으로 객관적 귀속이 우리 형법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또한 필요한지 논의한다(III). 특히 객관적 귀속이 별도로 필요한지 논쟁이 전개되는데, 이 글은 하버마스의 사회철학을 원용하여 어떤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논증한다(IV). 이를 통해 이 글은 상당인과관계설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객관적 귀속만의 기능적 독자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글은 독일의 형법학자 아르민 카우프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객관적 귀속은 과실범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다. 고의범에서는 고의귀속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

    영어초록

    “Objektive Zurechung” is discussed as an objective “Tatbestandsmerkmal” of criminal law in South Korea along with causality. The dominant doctrine recognizes “objektive Zurechung” grown in Germany as an objective “Tatbestandsmerkmal” of criminal law, but there is also the opposing view. The following questions arise regarding “objektive Zurechung”. First, is there a legal basis for “objektive Zurechung”? Second, is it necessary to admit “objektive Zurechung”? Third, is “objektive Zurechung” able to be applied to both the defendant and the negligent? Fourth, what are the specific criteria of “objektive Zurechung”? In particular, the second of these is the topic of a fierce debat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objektive Zurechung” by using the perspective of legal methodology, criminal legal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problem. To this end, the following discussion will be conducted. First, the paper explores the criminal legal philosophical meaning of “objektive Zurechung” (II). Next, the paper discusses whether “objektive Zurechung” is possible and necessary in the criminal law system of South Korea (III). In particular, the author argues that “objektive Zurechung” performs its own function by using the social philosophy of Jürgen Habermas (IV). In this way, this paper shows the functional uniqueness of “objektive Zurechung” that can not be replaced by causality theory. However, the author accepts the problem raised by German criminal law professor Armin Kaufmann, and argues that “objektive Zurechung” could be applied only to the negligence. In the defendant, it is argued that “subjektive Zurechnung” should play a more important role (V).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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