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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Living Loss of Lessee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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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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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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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1호 / 19 ~ 61페이지
    · 저자명 : 전병준

    초록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도 재산권에 포함됨은 의문이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들의 권리가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규모 공익사업의 실시로 수용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생활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논문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함에 목적을 둔다. ‘용산사태’로 우리사회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있어 외국의 입법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논문의 주된 초점은 첫째, 세입자의 이주대책의 문제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생활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생활재건조치를 포함하며, 생활재건조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주대책이다. 그런대 현행법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는 제외되어 있다. 판례도 이주대책을 시혜적인 것으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이런 현행법의 태도와 판례에 대해 여러 근거를 통해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상가세입자의 생활보상이다. 여기에는 권리금보상과 이주대책이 문제되는바, 권리금은 상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데다가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차인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상 재래시장과 여러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지구를 개발할 때 재래시장특별법을 적용하여 재래시장을 폐쇄함이 없이 시장정비사업 방식으로 재정비하면 상가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앞에서 본 이주대책의 적극적 해석이 반드시 주거용건물에 한할 이유는 없고,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Our country passes industrialization after the 1970s, a housing problem became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The mass supply of apartments has been built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se houses were got aged and deteriorated by in late 1980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as been fulfilled. but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On the other side generally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but now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same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specially housing Reconstruction is subect to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ment Act’. housing reconstruction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too. After the enactment of this law,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o be promoted at the initiative of members, but every step was to receive the approval of the agency. This action is for the publicity of the project. The lessee as the resident which dwells in the redevelopment sector does to compose the community. therefor the union member and is oppos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equally legally handles is right. When specially seeing the example of advanced nation, distinguishes the union member and the lessee under handling our country redevelopment policy there is a problem.
    The existing law as a matter of lessee is excepted from Measure for the Emigration. Must execute immigration countermeasure consequently as soon as possible about these people. Commercial premium whether or no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is the issue, but it to start execution from the area where is possible, I thinks that the method is right. The place where for example, the top circle advances is it. Now we must get away from the traditional model of the redevelopment. And we think a new model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are facing a time. Stands for social tenants to protect, to preserve the existing community plan is needed. and City life in the metropolis center in the center the grudge our society brings about the expansion and a population overcrowded anger of the city efficien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where residential redevelopment․reconstruction from the city center of existing is more emphasized. The advanced nations for the lessee voluntary house stability which is social weak person is executing a various branch system from this process. Like this our country degree accepts a system and must come true the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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