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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 제척기간의 중단여부 및 재산분할대상의 확장을 통한 해결 -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reunion after divorcement - nterruption of exclusion period and Width of the scope of division of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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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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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 제척기간의 중단여부 및 재산분할대상의 확장을 통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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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2호 / 521 ~ 552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재결합한 부부가 첫 번째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척기간을 인정한 취지 및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척기간의 도과에 상관없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권리가 가지는 목적, 법적성질 및 당사자가 처해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외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적다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재결합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지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마지막 재결합시 형성된 재산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료되었다고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이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분할하지 못한 기존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부부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결합 전에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청산적 분할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parties who has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By the way, according to the Article 839-2 (3) of the Civil Act,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shall be extinguished at the expiration of two years from the day of divorce. Precedent and theory regards two years' period as not extinctive prescription but exclusion period. Suppose A(wife) and B(husband) divorced. Also suppose while A has not claimed for division of property, she was reunited with her former husband(B). If they got divorced again and that was two years after their's first divorcement, could s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ch has been not claimed at first divorcement? I suppose that it is just possible.
    First, though precedent and theory do not accept that exclusion period shall be interrupted, exclusion period exceptionally must be interrupted. The period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not pure exclusion period. It has been incorporated in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the period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 be interrupted with consideration for purpose, leg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claim.
    Second, the scop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ncludes marital property which was built for not only their's last marriage but also their's first marriage regardless of expiration of exclusion period. Thus, when court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it should consider property which has not claimed because of reunion.
    Meanwhile, property which was built for their's first marriage must include only element of sett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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