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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에서 귀속의 의미 (The meanings of “Attribut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in Internation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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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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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에서 귀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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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2호 / 127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재승

    초록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동 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즉, 어떤 거래나 행위가 고장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가와 이러한 거래나 행위로부터 얻은 총사업소득을 어떻게 본점 혹은 이해관계자와 고정사업장 사이에 배분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와 관련된 귀속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앞의 것과 관련된 귀속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세조약상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을 규정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관한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나 투자소득이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조항에 규정된 귀속의 의미와 투자소득 조항의 실질적 관련성이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세법은 국내사업장 과세 문제에서 실질적 관련성과 귀속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으나 특정 외국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의 판단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속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미국의 여러 세법 규정을 분석하여 실질적 관련성과 귀속의 의미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의 실질적 관련성 및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관련성 및 귀속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혹은 입법안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자산사용기준(asset use test)과 수정된 사업활동기준(revised business activities test)은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귀속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두 기준은 배당소득․이자소득․사용료소득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에 대해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세법은 해외원천소득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의 판단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상 해외원천소득의 국내사업장에로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요요인기준(material factor test)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 등 동산의 판매로 인한 해외원천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s objective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phrase “attributable to” in the context of the transactions or activities that should be included to calculate the business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This is related to whether the term “attributable to” is different from the term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two are of the same concepts in practice mainly based on the American’s tax law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 phrases “attributable to” in tax treaties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in American tax law have common connotations, since criteria to decide the income (profit) attributable to a P.E. in treaties are the same as those for the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American tax law.
    (ⅱ) If the meanings of “attribut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are different in their applications, it is possible that Korean source income may be escaped from taxation in Korea entirely. To prevent non-taxation in Korea, “effectively connected with” and “attributable to” must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in their application.
    (ⅲ) Historically, the meanings of “effectively connected with” and “attri- butable to” were interchangeable. Still, they can be used interchangeably in their application to calculate business profits in tax treatie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riteria to decide the concept of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decide the foreign source income attributable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alled “asset use test”, “business activities test”, and” material factor test”, may be used as interpretative or legislative guidance for the meanings of “attribut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in Korea.
    Regarding foreign source income, in principle, treaties cannot impose a new tax liability on a taxpayer from a treaty party country. Consequently, the income attributable to a P.E. must be the income taxable in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 Criteria to decide the income attributable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American tax law may be used as criteria to decide the foreign source income that is attributable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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