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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Serving Two Masters - Labor law’s Regulation For Workers Having Multipl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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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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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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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7호 / 213 ~ 248페이지
    · 저자명 : 최석환

    초록

    전형적인 근로계약은 한 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 사이에서 체결되어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구분되는 형태로서 여러 사용자가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한 명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단일한 노무의 제공에 대해 동시에 부분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간 다수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와 한 명의 근로자가 각각 별개의 계약을 맺고 동시에 여러 개의 노무를 제공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한 사람이 다수의 계약을 통해 다수의 노무를 제공하는 멀티잡 종사의 현상은, 보다 많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든,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든, 노동법상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우선 근로자의 건강 보호 요청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근로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와 사용자의 재산권 및 기업운영을 위한 여러 요청 사이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의 상한처럼 하나의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하였을 때와 복수의 사용자를 전제하였을 때에 서로 다른 특수한 문제상황이 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규범적・정책적으로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는 향후, 근로관계가 아닌 자영의 형태를 겸한 멀티잡의 법적 규제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도 가질 수 있다.

    영어초록

    Traditional employment contract presumed one employer and one employee. Recently, there had been much debatwe can see plural employers and an employee who has individual contract with each employer. About this, we do not have much accumulated discue about plural employers who can affect employment contract, usually discussed as ‘joint employers’. However, unlike joint employers debate, now ssion.
    Whether in the purpose of gaining more income or in the purpose of self-improvement, preparing new job, there can be many issues of labor law. We can be confused with protection for employee’s health and self determination. The rights to decide about one’s own job and freedom of privacy can collide with employer’s managerial process and rights arising there. Working time can be also unique problem when you have more than two employers, about maximum hours and one-and half overtime payment.
    This paper aims at systematic analysis and a possible way of construing labor standards act when you have employment contract with more than two employers, especially about the regulations of working hour. Adding up whole total working hours with multiple employers can be an answer to cope with regulating on ceiling of working hours by Labor Standards Act. But we do have problems about calculating total hours, which is also concerned with privacy and autonomy of employees. This approach can also help to get an inspiration about understanding how to regulate further areas like combined situation of multiple contracts of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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