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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 고찰에 따른 잔여지 보상규정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Remaining Land Compensation Provisions – A Historica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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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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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 고찰에 따른 잔여지 보상규정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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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509 ~ 548페이지
    · 저자명 : 황선훈

    초록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이하 ‘편입토지’와 병기)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잔여지 보상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지 보상의 종류에는 잔여지 취득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이 있다. 잔여지 취득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 또는 잔여지 수용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감가보상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공사비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의 판단기준은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이다. 여기서 소유자의 동일성이란 소유권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단의 토지는 지반의 연속성 즉, 연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용도의 일체성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관계를 의미한다.
    「토지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토지수용법」(1962년 제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1975년 제정)을 통해 규율하였다. 여기서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고, 「공특법」은 토지를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다. 「토지수용법」 제정되기 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근대법령으로 「토지수용령」(시행 1911.4.17.,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11.4.17. 제정)에 근거하여 행해졌는데, 「토지수용령」에는 잔여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에는 이원화된 토지보상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잔여지 취득보상은 제74조에, 잔여지 감가보상 및 공사비 보상은 제73조에 규정되어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둘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잔여지 보상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잔여지 보상의무를 지는 자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의 통합에 따라 잔여지 보상규정이 다소간에 복잡하게 변화되었다는 점, 둘째, 절차와 관련된 규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잔여지 보상의 청구기간의 확대로 인하여 청구절차의 이원화되어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입법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remaining land’ refers to land that is not incorporated or included when a portion of ‘a group of land’, owned by the same individual, is acquired or use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for remaining l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mpensation for construction costs.
    ‘A group of land’ represents land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a group of land’ include the samenes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and uniformity of purpose. ‘Sameness of ownership’ implies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same owner in term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suggests that a ‘group of land’ should possess contiguous or adjoining characteristics. ‘Uniformity of purpose’ refers to the objective condition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being consistent.
    Previously,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was governed by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The 「Land Expropriation Act」 regulated land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while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governed land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Curren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been implemented to unify the dualistic land compensation system. Article 74 of the Act governs the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while Article 73 covers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nstruction costs.
    Approaching this issue from a positive standpoint based on a historical analysis, two significant aspects emerge. Firs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provided greater clarity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land compensation through revisions. Secondly, there has been a gradual extension in the application or claim period, allowing for increased opportunities to claim compensation.
    However, a critical analysis reveals several negative aspects. Firstly, the integr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has resulted in complexities and changes in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remaining land compensation. Secondly,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further refinement is still necessary. Thirdly, despite the extended claim period for remaining land compensation, which has led to a dualistic approach in the claiming procedur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legislative response to address new legal issues have been lacking. Finally, the provision granting the project operator the right to purchase land may be perceived as favoring the operator over safeguarding landowners' property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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