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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The Issues of Legislative Concern about Vicarious Liability for Auxil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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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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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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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4호 / 55 ~ 69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 주장의 요지는 우선 사용자책임의 이원화이다. 즉 지금까지 모든 사용관계에 대하여 적용되어온 제756조의 규정을 사용자책임의 일반규정으로 하고, 기업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행대로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그 사용관계의 인정기준을 현재의 선임감독론에서 찾되 실제적 선임감독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 가능성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 책임의 성립에는 피용자의 유책성을 요구하며 배상한 경우에 구상권의 제한도 허용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의 사용관계는 조직편입론에 입각하여 인정하되 이러한 사용관계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업은 손실의 사회적 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용자책임에는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용자의 유책성을 불문하며 면책사유를 배제하고 이러한 책임을 진 기업과 피용자의 법률관계는 조직 내부의 문제로 두고 그 구상권은 배제 내지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Section 756 of Korean Civil Code regulating the vicarious liability for auxiliaries are analysed in the view point of its legislative concern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of the liability referred to above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a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and an enterprise relation.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suggestion offered in this paper are as the followings.
    The vicarious liability in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should be based upon the fault liability including negligence liability and intentional liability, but the enterprise liabilit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scope of strict liability.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should be recognised by employer's objective and normative possibility of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his or her employees; the enterprise relation by his or her incorporation of them in its organization. The Section 756 should be revised and applied only for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a new section should be legislated for the enterprise liability.
    The Section 756 should be revised to require explicitly the negligence of the employees for the general vicarious liability for auxiliaries; the employer's defense of no fault in his or her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his or her employees should be allowed; the employer's claim for their reimbursement in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may be properly confined because the liability in such a relation is based upon the fault of the employer.
    In the new section for the enterprise liability, the negligence of the employees may not be required for the employer's liability; the employer's defense referred to above may not be allowed; the employer's claim for reimbursement of his or her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or strictly limi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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