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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자의 이익향유금지 : 수탁자와 이사의 이익향유금지를 중심으로 (How to Apply the No-Profit Rule Against Trustees and Directors' Profit-Ma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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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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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자의 이익향유금지 : 수탁자와 이사의 이익향유금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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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3호 / 529 ~ 562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초록

    우리 신탁법은 영미의 형평법원이 발달시킨 충실의무법(fiduciary law)을 계수하고 있다.
    신탁법은 제33조에서 수탁자의 일반적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다음, 충실의무법의 양대원리인 이익충돌금지원칙(no-conflict rule)과 이익향수금지원칙(no-profit rule)을 각각 제34조 이하 및 제36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신탁법이 명시적으로영미의 충실의무법 체계를 계수한 이상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충실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탁 충실의무법에 기초하여 수탁자의충실의무와 이사, 자문업자 등의 충실의무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통일된 충실의무법 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큰 틀 하에서 각각의 충실의무자의 구체적 충실의무를발견해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편으로는 충실의무법 발전의 원천이 된 신탁 충실의무법을 심화․발전 시키고, 동시에 이렇게 정립된 수탁자의 ‘전형적 충실의무’를 이사 기타 각 개별 충실의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용․발전시킴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우리 상법은 미국회사법이 발전시킨 ‘회사기회유용법리’를 수용하였는데, 이러한 기회유용법리는 신탁 충실의무법의 ‘이익향수금지원칙’을 회사법 맥락에서 변용 발전시킨 것으로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충실의무법의 양대원리인 이익충돌금지원칙과 이익향수금지원칙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이익향수금지원칙’이 신탁법 및 회사법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변용되고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신탁법이 규정한 ‘이익향수금지원칙’ 일반론에 대해 살펴본 다음, 회사법이 규정한 대표적 이익향수금지원칙인 회사기회유용금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탁법은 수탁자의 향수가 금지되는 ‘이익’에 대해 “신탁의 이익”이라는 간단한 표현을하고 있는데, “신탁의 이익”에는 (i)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ii) 신탁과 관련된 정보나 기회및 (iii) 신탁사무와 관련해 제공된 뇌물 기타 이득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신탁의이익”을 향수한 경우 적용되는 구제수단인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득반환청구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회사법은 이사의 향수가 금지되는 ‘이익’ 에 대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향수가 금지되는 ‘회사의 이익’에 (i) 회사와 관련된 기회 뿐만 아니라 (ii) 회사자산이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향수한 경우 적용되는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익반환청구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Revised Korean Trust Act fully received Anglo-American concept of fiduciary law.
    In particular, it declares two fiduciary principles, the no-conflict rule and the no-profit rule. The former requires the fiduciary to avoid conflict between personal interest and duty whrease the latter requires him to avoid making an unauthorized profit from his or her position as a fiduciary. The no-profit rule prohibits fiduciaries from obtaining a benefit by virtue of their position as fiduciary either for themselves or for a third party, unless the principal has given his or her fully informed consent to the fiduciary. This article investigates to what extent the Korean trust and corporate laws adopted such fiduciary concept and how the no-profit rule operate under the respective Korean Trust Act a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argues that the default fiduciary law that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Korean Trust Act should be applied to other kinds of fiduciary such as a director or a agent. This article firstly explains the contents of Korean no-profit rule that can be drawn from the Korean Trust Act and then explor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trust no-profit rule can be applied to a company director. It argues that although corporate no-profit provisions apply firstly to directors' profiting, the trust no-profit rule can also apply to the directors' profit-making in order to fill the gap that are left by insufficient provisions in the Cod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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