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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Requirement of 60 Days or More For Candidates For a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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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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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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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1호 / 63 ~ 91페이지
    · 저자명 : 손상식

    초록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등록은 어디까지나 거주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일 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 요건 자체를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연대감・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6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 또는 절차상 적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전 22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족해 보인다.
    피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에게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그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를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국가존립의 기초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므로 국민의 참정권이나 입후보자의 자유와 기회균등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장 선거에서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하려는 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sident registration is only an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means of confirming the fact of a resident's residence. It seems difficult to deny the require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itself as part of the efforts to ensure that all the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re met in a local election.
    Candidates can form a sense of solidarity and unity with residents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rather than resident registration, which means that it will be enough in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aspects to ask candidates to have their resident registration completed on the basis date of preparation of the electoral register.
    If candidates are not allowed to run for the official elec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or not meet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requirement of 60 days or more due to a reason not attributable to themselves, there will be a huge infringement on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is an infringement on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A requirement that candidates should have their resident registration for 60 days or more in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only an infringement on their fundamental rights, but also a violation of voters' freedom of choice to vote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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