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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The character and scope of lessor's status success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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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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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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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643 ~ 696페이지
    · 저자명 : 이혜민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양도한 이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판결은 주택양수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하면서, 집행법상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함께 승계했음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위 양도로 소멸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그러나 소송법 및 집행법상 당사자 지위와 실체법상 권리·의무관계는 얼마든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상의 지위가 반드시 실체법상 지위에 부수하여 승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는 일부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법이 예정한 바가 없다. 주임법상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이 법률상 '당연승계' 또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도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주임법상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승계되지 않고, 양도인은 그 양도로 본인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민사소송법·집행법 체계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규율하는 해석이다.

    영어초록

    In the above case(Supreme Court case 2011Da49523), the plaintiff, a creditor of a house lessee seized the lease deposit provisionally. Afterwards, the owner(lessor) of the house sold it to a buyer, the defendant, and then the defendant returned the deposit to the lessee, not knowing about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the claim of the creditor for the deposit against the new lessor based on the collection order, the Court answered as follows; As the buy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lessor naturally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status as a garnishee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under the law of execu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legal status, and therefore is also succeeded.
    However, the legal status(rights and obligations) under substantive laws and the status under the law of procedure or execution can certainly exist separately. Besides, succession of the status of a garnishee is not found under the law of execution except for the cases in which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succeeded inclusively(e.g. inheritance). The succession of the status of the lesso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annot b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nclusive successions.
    Moreover,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 the buyer who already has returned the deposit to the lessee, unreasonably has to pay the deposit to the creditor again.
    Therefore, despite the succession of the status of the lesso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buyer does not succeed the burden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former owner(seller, former lessor) should still bear the burden to the creditor instea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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