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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의 체계와 개편에 관한 일고찰 (Eine Überlegung über das System des koreanischen HGB und dessen Ä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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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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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의 체계와 개편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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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0권 / 4호 / 37 ~ 90페이지
    · 저자명 : 이영종

    초록

    우리나라 ʻ상법ʼ은 의용상법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하고 변경을 가하여 작성되었다. 상법 제정과 관련하여 민상이법통일론도 제시된 바 있지만, 상법전 제정이 실현되었다. 상법은 법전으로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법으로서의 높은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상법 제정 이전에 법전을 만들 것이 아니라 단행법률들로 분해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최근에도 편별 독자성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하여 상법의 분리입법을 통한 단행법화가 제안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서 잦은 회사법 개정에 부응하여 현대화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근거를 가지고 회사편 분리입법과 회사 관련 법규의 통합에 대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ʻ상장회사법안ʼ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다. 상장주식회사는 회사와 주식회사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다른 회사들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특별법으로 분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상장주식회사는 상장주식의 높은 유동성, 자본시장 투자자로서의 주주, 시세변동이 큰 주가와 같은 특색을 보이고, 경제현실에서 비중도 매우 크며, 외국투자자 유입으로 국제화의 필요도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특색과 사정을 고려할 때 상장주식회사에 대한 분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편은 성격상 상법에 맞지 않아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일찍부터 제시되었고, 보험계약법의 형식으로 하건 보험법의 형식으로 하건 간에 독립입법이 바람직하다. 해상법과 항공운송법은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상법전 해체 맥락에서 제기되고, 해상법은 독자성 강조의 맥락에서 국제성을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이 편들의 분리 여부도 상법전 전체의 구조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 해상법과 항공운송법은 모두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성이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제안이 나오는 데 대한 규명을 전제로 같이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법총칙과 상행위편에 대한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의 위치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제안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는 각편 별로 개별화해서 진행되지만, 단행법화는 법전 편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그와 함께 상법 전체의 틀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상법 전체의 관점에서의 판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또한, 법적 성질, 외국의 모델 및 외국의 사정과 우리 사정의 비교, 법적 안정성, 비용-효익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체계에 대한 변경은 관련자 모두에게 적응 비용을 치르게 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다수의 참여하에 시간을 갖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순서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현실론에 따라 최소 변경안을 우선해야 하고, 가장 구별되는 것부터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HGB(KHGB) kam ins Leben im Jahre 1962. Die Spaltung des KHGB in Einzelgesetzes wurde schon vor der Setzung des KHGB in 1962 im Zusammenhang mit der Vereinheitlichung mit dem KBGB vorgeschlagen. Neulich wurde nochmal der Vorschlag für Spaltung des KHGB gemacht. Ferner gab es verschiedene Vorschläge für Trennung des jeweiligen Teils des KHGB in der Geschichte. Bezüglich des Gesellschaftsrechts wurde das Gesetz für die börsennotierte AG schon seit 1970er Jahren mehrmals vorgeschlagen. Neulich vorgeschlagen wurde noch die Trennung des Gesellschaftsrechts vom koreanischen HGB. In erster Linie erforderlich ist meines Erachtens das spezielle Gesetz für die börsennotierte AG, die aus vielerlei Gründen ein eigenes Gesetz verdient, Das Versicherungsvertragsrecht im 4. Teil des KHGB sollte wegen ihres Charakters am ehesten verselbständigt werden. Was Seehandelsrecht und Lufttransportrecht betrifft, ist ihr internationaler Charakter wichtig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Trennung vom KHGB. Was den Allgemeinen Teil und den Teil für Handelsgeschäft betrifft, könnte Änderungen der Lagen der Gesetzesregelungen über Kontokorrent, der stillen Gesellschaft und KG ohne Rechtspersönlichkeit in Betracht kommen.
    Im Rahmen der Diskussion über die Trennung des individuellen Teils vom KHGB müßte das ganze System des Gesetzbuchs berücksichtigt werden, denn ein solcher Vorschlag bezieht sich unausweichlich auf das ganze Gesetzbuch mit Folge dessen Strukturänderung. Vor allem muß man das Konzept für die Gestaltung des ganzen KHGB immer vor Augen halten.
    Der rechtliche Charakter des Teils ist ein wichtiges Kriterium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essen Trennung vom KHGB. Ausländische Gesetzgebung könnte nu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ifferenz zwischen den Lagen der verglichenen Länder als Modell gestellt werden. Die Pfadabhängigkeit und die Rechtssicherheit müssen wir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Trennung des KHGB-Teils berücksichtigen. Kosten-Nutzen-Analyse und Effizienz sind wichtige Elemente bei dem Urteil über die Änderung des Gesetzessystems. Wegen der großen Kosten für die Änderung des Systems im HGB müssen wir vor allem dabei auch versuchen, möglichst kleine Änderungen und die Trennung des am meisten sich differenzierenden Teils hervorzubringen. änderungen beeinflussen all die betreffenden Rechtsexperten und Normadressaten und zwar durch die Gesetzesänderungskosten, die sie tragen müssen.
    Vor der Gesetzgebung sollten umfassende konkrete Diskussionen über das Thema geführt werden, denn eine solche vollständige Revision des Gesetzes beeinflußen alle betroffenen ständig und zwar mit ziemlich schweren Lasten. Dies erfordert vorsichtigeren Umgang mit der Systemänderung des KHGB.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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