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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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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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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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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6권 / 173 ~ 192페이지
    · 저자명 : 홍성진

    초록

    인프라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책 대상을 시설물이 아니라 여가・건강・안전・환경 등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생활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활인프라 정책에 대하여 기존 인프라 투자와의 차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입법 체계의 미비 및 생활인프라 공간 부족,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법치국가인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에는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칭)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총칙에서는 생활인프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 목표 내지 이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각칙에서는 생활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인프라 정책은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생활인프라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규정하고,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paradigm of infrastructure is changing. It is currently using infrastructure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 general and is expanding a concept of living infrastructure that its policy targets to focuses on not just facilities but people such as leisure,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establishes virtuous circle structure such as job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living infrastructure performs function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safety and environment, creating regional job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s, lack of legislation system and space necessary for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policy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rule of law, the law must be enacted that to present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policy,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o include the system to realize the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tentative name), and the following should be legislated: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define the definition of living infrastructure, present policy objectives or ideals, and systematize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each case, policy formulation and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id-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n addition, since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can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ecuring the sit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this case,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shall define the constructor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look for ways to prefer specialized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more, the legalization of grants or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of the state should be made in order to secure f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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