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법적 소고 (A Legal Study on the Mandatory Employmen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4.10
27P 미리보기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법적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3권 / 3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김나루

    초록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수도권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한 규정은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게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및 가능 규정으로 두는 방식, 즉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할당제 규정과 달리,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그 비율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율 또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만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만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Mandatory employmen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can be seen as an affirmative action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of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talen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fostering the local economy by narrowing regional gaps, and furthermo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full-time workers shall endeavor to hir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whereas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are obligated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The latter regulation, which requires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enforces a rigid employment quota system that allocate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umber of new employees. This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equal rights of students or graduat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give benefits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t allocate employment outside the quota or hire regional human resources, or how to introduce a flexible employment quota system to not excessively restrict students or graduates'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in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Unlike the youth quota system regulation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be hired as regional human resources does not have a fixed expiration date, and the ratio is also excessive because it is a regulation on hiring regional human resources more than 35%.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lowering the ratio while temporarily defining it.
    Despite being the same public institution,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an obligation on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ose such obligations on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talen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close regional gap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강법률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