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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종속대리인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대리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Deemed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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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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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종속대리인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대리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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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31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서정록, 최동춘, 김재승

    초록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는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해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조세조약의 조항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거래상대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정사업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특히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국내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종속대리인의 요건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은 기자재 판매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자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단기준과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국내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대리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요건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외국법인과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판매관련 보조용역 및 A/S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기업에 대하여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의 경우는 한국내에서의 영업거점 마련을 위해 국내 자회사를 설치한 이래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자회사는 제품의 판매행위와 관련한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종업원채용, 회사의 경비 운영 및 보전에서 지휘·통제를 받는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세법에서는 사례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판정을 하였다.

    영어초록

    Recent trend of tax avoidance planning of foreign corporation is to hide their "Permanent Establishment(PE)" because of the articles of tax treaty which said there is no responsibilities to file and pay income tax regarding local source profit if there is no PE in country.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 and deemed PE concept of OECD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And also reviewed the standard basis of judgement of the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deemed PE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sold products in Korea.
    In CITL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deemed PE and the standard basis of judgement of subordinate attorney of foreign corporation. The taxation authority judged the Korean subsidiary of case corporation as a subordinate attorney and levied taxes to the company as a deemed PE in Korea. The reasons of judgement are as follows; firstly, Even though they asserted themselves as a economically and legally independent entity with the foreign corporation and only implemented support function of sales and after sales services activities, the Korean subsidiary exercise the right of trade contract repeatedly. secondly, Korean entity was directed and controlled by mother company in the area of establishment of legal entity, employees recruiting, operating expenses of Korean entity and et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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