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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Interests of Rights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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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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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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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1권 / 4호 / 279 ~ 317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은,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42조,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도 헌재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➁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헌재법 제47조가 적용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가사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소급효가 미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되는, 위의 헌재법 제42조나 제75조 제7항과 같은 성격의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공권력 행사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거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공권력 행사에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➂ 법률에 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영어초록

    The present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following: 1. When a statute is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via Unconstitutionality Review by Art. 47 or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rt. 68 Sec. 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hereinafter the ‘KCCA’), the ‘rectroactivity’ of the decision on the party to the questioned case itself must be grounded on Art. 42 or Art. 75 Sec. 7, not on mere ‘interpretation’, of the KCCA. Even in cases of penal statutes, the above retroactivity cannot be based on Art. 47 Sec. 3 thereof.
    2. In cases where statutes are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via Art. 68 Sec. 1, there is no legal basis to think that Art. 47 of KCCA can be applied therein. Even if it can be construed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 is no such statute like Art. 42 or Art. 75 Sec. 7 which can ground the retroactivity to the party in the questioned case itself. Thus, in cases where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targeted -not to the exercise of official power itself but- to the ‘grounding statute’ of the exercise thereof, even if the statute i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 exercise itself -if it is already settled- is valid. Which deprives the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in those cases.
    3. The cases say that the requisite ‘directiveness’ can be satisfied where “even if there is an enforcement action based on the questioned statute, (1) there exists no procedure for remedy for the above action, or (2) there does exist a procedure in the above sense, but the procedure cannot be expected to lead to actual redemy and thus becomes nothing but a superfluous detour”. Those cases need to be reexamined. Where the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cannot but be denied, it is meaningless to say that the enforcement is ‘dir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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