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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이익의 원론적 고찰과 판례 분석 (A Fundamental View on Intervener’s Interest in the Result of an Action through Supre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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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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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이익의 원론적 고찰과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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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2권 / 3호 / 377 ~ 400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형

    초록

    보조참가의 참가이유로서의 ‘소송결과’는 판결의 주문, 즉 제1소송의 판결 결과 피참가인의 패소 판결로 인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구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실체법상 종속 내지 조건적인 법률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조참가의 연혁이나 필요성에 비추어 합당하다.
    한편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 참가하지 않아도 피고지자가 고지자에게 보조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이러한 소송고지와의 앞뒤 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보조참가의 참가이익은 피참가인에 대한 구상이나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가 보조참가 이익의 유형에 관하여 제3자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경우, 법률효과와 이론적으로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만연히 확대하여 적어도 소송결과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참가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부적합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참가이익은 소송결과로 바로 참가인의 피참가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이나 손해배상의 청구의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좁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 소송 경제상 또는 이해관계자의 절차참여권이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개재시켜 비논리적으로 판결이유에까지 확장 허용해서도 곤란하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1, a third person interested in the results of an action may, during the pendency of such action, intervene in the action in order to assist either party, unless litigation procedures are delayed. And a decision is binding on the intervener as well as the principal parties except some conditions(Civil Procedure Act Article 77).
    The requirement of interest in an action functions in deciding whether a third person can intervene an action. A person who should directly reimburse or compensate for damages to a party who he assisted, but failed in an action may have the interest in an action.
    Intervention to an action by a third person derives from Notice of the Action.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7, the person who has received notice of the action is deemed to have intervened at the time when he could have done so, even though, as a matter of fact, he did not intervene(Civil Procedure Act Article 84).
    So a person who can intervene an action should match the person who received notice of the action. The interest in an action by a third person should be limited upper regulations and their purposes.
    In conclusion a person who should reimburse or compensate for damages to a party who he may assist, but fail in an action may have the interest in an action. It is not sufficient that his legal status shall be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the action. On this view-point several Supreme Court Cases should be re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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