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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Death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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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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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 죽음 교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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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6호 / 457 ~ 482페이지
    · 저자명 : 이은상, 송성민

    초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죽음 교육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고령자는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바, 죽음의 과정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죽음 불안을 완화하고 해소하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여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죽음 교육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죽음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교육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육 내지 여가 활동에 관한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고, 연령의 구별 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도 일부 죽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사무인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르려는 움직임은 없다. 지금까지의 죽음 교육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죽음 준비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시행기관도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 단체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특강 형식의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이루어지는 죽음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에 관한 정보 제공 영역, 정서 영역, 행동 영역, 가치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적・표준적・체계적인 죽음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죽음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부터라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죽음 교육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① 고령자 죽음 교육에 관한 명문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등), ②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파트너쉽・네트워크 마련,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관계 부처의 협업 체계 마련 등 고령자에 대한 죽음 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③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활성화,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성 및 제도화 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고령자 죽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법학적 관점에서 법령상 근거 마련과 제도화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topic of so-called education about death or preparation for death. This paper, as part of the studies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nd seek improvement points.
    The Elderly experience so-called ‘death anxiety’, where they feel fear and stress about their own death through the death of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e purpose of death education is to alleviate and resolve this ‘death anxiety’ through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nature of death, to rediscover the value and meaning of life, and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remaining life and the future. Through death education,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the correct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independently decide how to end one’s lif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death education. The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is carried out as part of elderly education or leisure activities at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r example,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center for senior citizens, educational courses for senior citizens, etc.)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n addition, Jeju Island is the first and currently only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enac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death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death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egislate various matters related to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Next is to improve the death education contents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Lastly, it is required to classify the subjects of death education by age and provide education contents appropriate for each age group, thereby promoting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institutionalizing death education for you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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