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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검토 (Di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en über den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der Lärmimmission der Straß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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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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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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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9권 / 1호 / 263 ~ 29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우

    초록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소음을 유발한 도로소유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음피해자는 소음과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로소음 판단시 그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이므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법원은 소음판단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도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인근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 도달한 소음의 중복도를 ‘참을 한도’ 판단시 고려해야 한다. 도로소음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규정상 도로소음이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영어초록

    Die Feststellung des Ausmaßes der Lärmimmission der Straße erfolgt in der Regel durch Messung des Schalldrucks, der mit einem willkürlich gewählten Schalldruck verglichen wird und zu dem sogennanten Schalldruckpegel führt, ausgedrückt in Dezibel-Werten(dB). Die Lärmimmissionswerte orientieren sich am Charakter des von der Immission betroffenen Wohngebietes der nahen Umgebung der Straße. Diese Abstufung rechtfertigt sich daraus, dass die subjektiv empfundene Lärmbelastung von der Einstellung zur jeweils vorhandenen Lärmquelle abhängig ist.
    Die Lärmimmissionswerte stellen allgemeine Erfahrungssätze dar und sind wegen ihrer Ausrichtung auf nachbarschaftlichen Ausgleich eher zu hoch als zu niedrig angesetz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KOGH) hat daher die Anerkennung der durch die Immissionswerte festgelegten Grenzen dahin eingeschränkt, daß auch Immissionen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wegen ihrer besonderen Lästigkeit im Einzel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arstellen können.
    Bei Überschreiten der dort angegebenen Lärmimmissionswerte ist in jedem 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anzunehmen. Das Gesetz hat trotz Festsetzung von Lärmschutzbereichen, Regelung der Erstattung von Aufwendungen für Lärmschutzmaßnahmen die nachbarrechtlichen Beziehungen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Der zur Abgrenzung der Schutzzonen im Lärmschutzbereich festgesetzte Dauerschallpegel gibt ebenso wie die Immissionswerte der Lärm hinsichtlich anderer Geräuschimmissionen nur einen Anhaltspunkt, nicht jedoch einen endgültigen Maßstab dafür, ob eine Beeinträchtigung wesentlich ist oder als noch zumutbare Belästigung hingenommen werden muß.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sind die entwickelten Beurteilungsmaßstäbe anzuwe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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