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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유통·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Distribution And Sales Of Undisclosed Or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By Exploiting The Anonymity Of The Dark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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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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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유통·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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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1호 / 461 ~ 497페이지
    · 저자명 : 구희진

    초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내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거래 규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다크웹, 암호화 기술 발전, 암호화폐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다크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였고, 다크웹에서 여러 내부자거래포럼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폐쇄적으로 판매하는 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다크웹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판매하는 자에게 10(b), 10b-5를 적용하고, 그 판매대금을 몰수하는 처분을 하는 가이드판례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판매행위는 매매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차익 환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도 없다. 「자본시장법」 상 몰수 또는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ʻ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ʼ의 범주에 판매자를 포함하는 방법이나, ʻ그 밖의 거래ʼ에 폐쇄적인 방법을 통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석이 필요하나 여러 어려움이나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법」 상 몰수 또는 추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판매대금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의 법리를 살펴보고,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정보 판매 행위에 대하여 알아본 뒤, 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다크웹에서 미공개중요정보 판매 규제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trade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is the fraud that causes losses to ordinary investors who are not insiders. Then, threatens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market. In response, the law stipulates the ban on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in Article 17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pre-regulation and post-regulation are operated to effectively curb the use of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In addition,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s of the Ac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to protect ordinary investors but not to excessively restri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Recently, as the number of users using the dark web has in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dark web, cryptographic technology, and the universalization of crypto-currency, a place has been formed to sell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insider trading forums on the dark web. As a result, in the U.S., SEC made the guide case which applies 10(b) and 10b-5 to selling ʻʻInsider Tipsʼʼ on the dark web.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such sal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ope of information recipients and how to recover sales revenue.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find a direction in which the sales market itself is not activa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inciples of prohibiting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examines the sal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through the dark web, and examines US precedents in this regard and describ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the sal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on the dark we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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