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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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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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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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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8권 / 1호 / 3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종복

    초록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요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 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이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 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ㄱ구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고이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휘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ㄴ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적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Nowadays, major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technology ar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due to its highly promising market demand in the future. The market scal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approximately 8.8 billon U.S. dollars by the year 2020. The usage of commercial and civil UAS covers various areas such as remote sensing, relaying communications, pollution monitoring, fire detection, aerial reconnaissance and photography, coastline monitoring, traffic monitoring and control, disaster control, search and rescue, etc.
    With the introduction of UAS, changes need to be made on current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s which are focused mainly manned aircraft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UAS. Accordingly,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should be followed.
    Currently, ICAO's 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UASSG) is leading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internationally. However,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have adopted its own legislation. Among these countries, United States is most forth going with President Obama signing a bill to integrate UAS into U.S. national airspace by 2015.
    In case of Korea, legislation for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just in the beginning stage.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s domestic aviation law except some clauses regarding definition and permission of the unmanned aircraft flight. However, the unmanned aircraft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military and under development for commercial us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 ambitious plan to develop commercial and civil UAS as Korea's most competitive area in aircraft production and export.
    Thus, Korea is in need of the legislation for the UAS operation domestically.
    In this regards, I personally think that Korea's domestic legislation for UAS operation will be enacted focusing on following 12 areas : ①use of airspace, ② licenses of personnel, ③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④definition, ⑤classification, ⑥equipments and documents, ⑦communication, ⑧rules of air, ⑨training, ⑩ security, ⑪insurance, ⑫others. Im parallel with enacting domestic legislation, korea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UAS opera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CAO's UASS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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