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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위한 정책—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와 근무 간 인터벌 제도 — (Japan’s Policy for the elimination of overtime work – Restriction on the maximum overtime hours and the maximum interval recess hours betwee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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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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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위한 정책—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와 근무 간 인터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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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36호 / 161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나경

    초록

    최근 한국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고자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일본에서도 노동문화의 하나로 여겨졌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자살 등 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간외노동의 한도(월 45시간, 연간 360시간)를 법률로 규정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다(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월 단위로 환산하면 시간외노동의 한도가 52시간인 한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월에 시간외노동이 집중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뇌심장질환의 산재인정기준(1개월 100시간 초과, 2~6개월 평균 80시간 초과)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서 오히려 법이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가 반드시 노동자의 건강 확보에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소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의 개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노동시간 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례조치"에 의하여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뿐만 아니라, 근무 간 인터벌 제도라는 방식으로 함께 접근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일본의 노동시간법의 규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을 보완해야 하는 현실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Japan has a long-standing problem of working long hours like Korea. In recent years, Japan has made it clear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pper limit of overtime work and the interval between work for securing living time in order to guarantee the worker's health and achieve the work - life balance.
    First, in the recent revision (draft), the limit of overtime work of 45 hours per month was set as law, and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were specified. In addition, the upper limit of overtime that cannot be exceeded by exception is defined as 720 hours per year (60 hours a month). When the overtime is concentrated in a certain month, the amendment (draft) is set in order not to exceed the overtime limit of over 100 hours for one month, which is the recognition criteria of work-related accident for brain and heart disease, or over average 80 hours for 2 to 6 months, which is the recognition line of overwork.
    Second, the inter-working interval regulation has already been widely adopted in Europe, but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in Japan for the management of labor as a recently started system. For example, there are still many considerations such as whether the 11-hour interval is valid for Japanese companies as in the EU countries, and whether it will include commuting time at the interval of work in a Japanese company with a long commute time. Until now, the corporate mentality in Japan has focused on work rather than privacy.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the modern tim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inter-working interval system in order to restrain the long working hours and to guarantee the privacy of the workers.
    Finally, as in Japan, we should discuss and improve o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reduce working hour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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