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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주거권 보장 (Guarantee of Living Safety and Housing Rights for Foreign Female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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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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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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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4권 / 3호 / 131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수연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 고학력 사회 진입 등에 따른 급격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의존도가 급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동법제적 측면에서는 이들의 노동권 및 인권 보장과 관련한 쟁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노동법적 쟁점은 주로 열악한 노동 및 생활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기준이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로 집약된다. 다만, 기존 외국인근로자 관련 노동법적 쟁점이 고용허가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준수 및 이들의 노동3권 인정 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측면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논의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제공하는 작업장에 위치한 숙소에서 주로 생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일터는 곧 주거시설이 되고, 따라서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권, 생활안전 등은 주거권 문제와도 직결되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및 생활안전권 보장문제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더욱 취약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특성에 주목한다. 특히 주거 실태가 열악한 농업 부문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202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의 생활 및 주거권 관련 실태를 재구성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주거권의 의미와 법적 규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들의 생활안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관련 법・정책적 담론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demand for foreign manpower is expected to continually increase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on account of the demographic pressures of low birth rates, super-ageing society, and entry into a highly-educated society. In other words, the dependence on foreign manpower may increase rapidly, especially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in terms of labor legislation may lead to an intensific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The labor law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foreign employees mainly focused on labor standards and violations of labor and human rights arising from poo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owever, existing labor law issu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have focused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compliance with labor standard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and recognition of their three labor right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rights in terms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living environment have been emphasized in recent years. And at the center of these discussions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housing’ of foreign employees. For foreign employees who mainly live in lodgings located in workplaces provided by employers, the workplace becomes a residential facility, and therefore safety, health rights, and life safety at work become directly related to housing rights.
    This paper focuses attention on guaranteeing the housing rights and living safety rights of foreign female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s they tend to be more vulnerable. In particular,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living and housing rights in the <202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rvey> were reconstructed to analyze such issues, focusing on foreign female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housing conditions are poor.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current status of legal regulations, this paper presents related legal and policy discourses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guarantee the life safety and housing rights of these worker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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