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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항고소송―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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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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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항고소송―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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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5권 / 4호 / 49 ~ 74페이지
    · 저자명 : 함인선

    초록

    현행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발족되기 전까지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법원의 재판이 전담하였다. 물론 현행헌법 이전에도 헌법재판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바로미터는 법원의 재판이 어느 정도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였는지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정법상의 제약과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법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만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한편, 1984년 행정소송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제도의 개선과 1988년 헌법재판소법의 제정 및 헌법재판소의 발족에 의하여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일응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형성된 제도가 십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지혜를 다하는 것과, 그러한 제도의 실제 운영의 결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장래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feedback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발표는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을 양자의 관계 및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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