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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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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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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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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과 정보연구 / 29권 / 3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서정록

    초록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o PE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bove, standard PE judgement basis and calculation method of local source profit were also studied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performs plant construction & sales in Korea.
    Accordingly to properly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and to protect the tax authority against the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by standing on equality, I now propose followings for the better concept of PE in Korea.
    Firstly, the article that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 only if it lasts more than 6 months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OECD model convention's criteria of 12 months.
    Second, the scope of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PE under CITL is now including 'holding-delivery attorney', 'order attorney', and 'assurance attorney' as well as 'contract attorney'. This is overly limit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 It had better be loosened only to include 'contract attorney' as OECD provisions.
    Third, the CITL limits the cases of preparatory and/or auxiliary place which is not regarded as PE, thus limit the foreign corporations' busine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 This had better be eased.
    Fourth, in deciding the amount of local source profits, the CITL stipulates to split the profits by the relevant contribution of transaction parties through 'profit spli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the ways of profit split must be better clarified through providing object and detailed standard and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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