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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의 부가가치세현황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Evaluation of Value-Added Tax and Improvement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in Food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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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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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의 부가가치세현황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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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식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외식경영연구 / 16권 / 6호 / 7 ~ 27페이지
    · 저자명 : 유희경

    초록

    본 연구는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식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을 분석하고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 분석을 통하여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현황을 분석하고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외식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은 여전히 전체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며, 매출과세표준에 노출되는 비율이 92%를 넘고 있어 탈세의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외식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1인당 금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는 작은 금액이며, 매출과세표준대비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이 전체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법인사업자 14.2%, 일반사업자 37.6%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매입과세표준에 비하여 법인사업자 9.0%, 일반사업자 8.7%로 부가가치세율인 10% 미만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인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외식업에서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또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11/110(10%)까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업과 차별적인 조항도 없애야 한다. 외식업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측면과 외식업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lue-added tax(VAT) and deemed input tax deduction of VAT in food service industry. It is found that VAT burden rate of food service industry is continuously higher than the average VAT burden rate in all industries. The deemed input tax per food service tax payer is also higher than the tax payer in all industries. Food service proprietors use tax-free agricultural products, live stocks, fisheries and forestry products for cooking as raw materials. The deemed input tax rate should be decid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erefore, three suggestions to encourage food service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s should be continued. Second, as the VAT rate has been fixed at 10%, the rate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s should be increased to 11/110. Third, direct transactions between farmers, etc. and food service proprie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s such as manufactur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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