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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f Korean Companies Paying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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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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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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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6권 / 1호 / 155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극범, 이한나

    초록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 동의, 약속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고정사업장 해당 유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별도의 세목이 아닌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우리 과세당국은 최근까지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된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개괄하고,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 및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 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국외원천소득이 과소하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과세당국은 먼저 조세조약 제5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당국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출 시,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을 적법하게 재계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베트남 권한 있는 당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하여서도 과세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Vietnam is a country in which many Korean companies invested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is actively expanding tax revenu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When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provides services to a Vietnamese corporation or individual under a contract, or by consent or commitment, the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FCWT”) must be withheld and pai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oreign contractor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is a resident in Vietnam, and are to be paid as value-added tax, corporate income tax, or personal income tax. However, since the Korean tax authorities did not allow foreign tax credits on the corporate income tax or individual income tax paid with respect to FCWT until recently, companies operating businesses in Vietnam were burdened with double tax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outlined the FCWT, and examined the position of the Korean tax authorities on foreign tax credits of FCWT and how to prevent double taxation of FCWT paying companies. If foreign source income is subject to foreign tax credit, amount attributable to the fixed amount of the foreign source is received pursuant to the analysis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February 2018. However, companies that do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Vietnam or companies tha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Vietnam are still burdened with double taxation if their foreign source income is underestimated.
    In order to minimize double taxation of companies paying FCWT, the tax authorities should first interpre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broader sense within the scope of Article 5 of the Korea-Vietnam tax treaty. Second,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foreign source income for the calculation of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for FCWT paying companies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Vietnam, the tax authorities should not calculate the amount of income as being equivalent to the activiti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but rather paragraph 2 of Article 9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Finall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Korea should promot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to resolve double taxation of companies that have paid FCWT in Vietnam through close discussions with competent authorities in Vietnam.
    The Korean tax authorities is tasked with collecting taxes, but also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taxpayers and their difficulties. Regarding the FCWT stance, we hope that the Korean tax authorities will come up with an alternative plan to relieve the double taxation burden on companies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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