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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제도의 법적 쟁점 검토 (A Legal Analysis of “Return-to-Work Orders” — Article 14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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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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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제도의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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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4호 / 433 ~ 487페이지
    · 저자명 : 조연민

    초록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이 가져온 ‘물류대란’의 여파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또한 동법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까지도 예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처음 법제화된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 시기마다 이를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경영계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은 되어 왔지만, 2022년 11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실제로 발령된 예가 없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나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은 그것을 발령받는 대상에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음에도 어떠한 업무를 실제로 개시하라는 작위를 명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한편으로, 그 실체적 요건은 “정당한 사유”, “집단으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업무개시” 등 다수의 추상적인 불확정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내용과 연혁을 개관하고 그 구조와 내용을 의료법, 약사법, 여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령 등 연관된 입법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뒤(II), 그 실체적 요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청됨을 주장하였다(III).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단체행동권 침해, 강제노동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인한 위헌가능성이 존재함을 관련한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과 ILO 기본협약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례들을 토대로 지적하였다(IV).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아, 이 글은 2022년 11월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기회가 없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14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as introduced in 2003 in the aftermath of ‘logistics chaos’ caused by KPTU-TruckSol. Article 14 (1) stipulates that “Where reasonable grounds exist to believe that a group of transport service providers or trucking employees refuse to transport cargo without good cause to cause a great difficulty in transportation of cargo and such a collective movemen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 very serious crisi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issue orders to such transport service providers or trucking employees to commence business operations,” and Article 14 (4) that “No transport service provider or trucking employee may refuse, without good cause,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Act also provides for criminal penalties of up to three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as well as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suspension or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above orders. Such “Orders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commonly known as “Return-to-Work Orders”, have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by the government in a way to discourage KPTU-TruckSol members participating in strike, but had never really been issued until November 2022, since its enactment in 2004. Consequently, there has been no clear interpretation or specific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exact meaning of its requirements. Meanwhile, the Order is likely to infringe upon basic rights as it obligates indivituals to carry out specific actions even if they do not intend to do so. However, Article 14 (1) contains multiple hightly abstract concepts, including “without good cause”, “a group of”, and “a very serious crisis in the national economy.” Based on these concerns, this article firstly outlines the content and history of Article 14 through comparisons with related legislative examples(II), and then argues that a strict interpretation is required for the various legal issues involv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establishing judgment criteria(III). Furthermore, it is pointed out that Article 14 unconstitutional due to violation of the Vagueness Doctrine, the right to strike,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forced labor, based on relevant court decision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the content and interpretation of ILO Conventions(IV). With the above as the centerpiec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primary legal issues related to Article 14, which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to be discussed in earnest in Korean society before November 202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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