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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quaculture and permit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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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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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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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4권 / 3호 / 63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인유

    초록

    이 연구는 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물권으로서 양식업권의 법적 성질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는 달리 양식업은 수산동식물을 양식, 즉 기르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양식업권은 독자적인 권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어업권의 내용이었던 양식어업은 더 이상 어업권이 대상이 아니라 양식업권의 대상인 된 셈인데,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권리로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을 하는 일정한 수면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식장내의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성립한다.
    따라서 양식업권은 양식장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뿐 만이 아니라 양식장 내의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우선적·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상의 물권이다. 그렇다면 허가 양식업은 어떠한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더라도 양식업권원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권인 양식업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라거나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아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용권, 즉 실체법(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상의 권리로서 그 재산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quacultural rights and the licensed aquaculture under the enact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2019.8.27).
    The aquacultural rights is the rights to operat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a license, and certain aquacultural farms must be assumed to be licensed.
    Therefore, the aquacultural rights is not only exclusive rights to aquacultural farms, but also but also under the Special Act on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exclusively recognizes fish, animals, and plants in aquacultural farms. Then, it is a question of what rights permit aquaculture is.
    Even if the permit aquaculture is permitted, there is no way to disclose it in public books such as registers.
    Therefore, permit aquaculture does not constitute a aquacultural rights, as a real right, but its rights must be recognized.
    It will be said that the right to us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permission, that is, the right of property under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recognized.
    Aquacultural rights are real rights under special laws, but it is inevitable that many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due to the nature of public goods in aquacultural farms. however,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 on aquacultural rights, which are private rights.
    I look forward to future discussions in two respects: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al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fisher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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