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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補償과 損害額 算定費用 - 大法院 2013. 10. 24. 宣告 2011다13838 判決의 評釋을 중심으로 - (Reviews on Insurance Compensation and the Cost of Calculation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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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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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補償과 損害額 算定費用 - 大法院 2013. 10. 24. 宣告 2011다13838 判決의 評釋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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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9호 / 117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주요 요건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보험사고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무상 보험자는 손해사정인이나 해사검정인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사고의 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고, 이들 손해사정인 등의 손해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손해액 산정비용이 반드시 보험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1항의 해석상,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해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인 등 외부 전문가를 고용한 경우, 피보험자가 위 손해액 산정비용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위 비용을 지급한 후 그 증빙서류 등을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손해액 산정비용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보험자가 보상한 경우, 보험자는 위 비용을 가해자에 대해 대위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상법 제676조 제2항의 법적 성질을 강행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손해액 산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상법 제676조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의 규범적 의미는 손해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손해액 산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액 산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영어초록

    When damages incurred from tort of the third parties, the victims shall prove the causation and the amount of damages for the establishment of his claim.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the KSC')at cos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losses can be indemnified by the insurer. If there are losses from the accident which is covered by an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employes loss adjusters for the calculation of losses and for the representation of defense. The KSC recently ruled that cos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losses are only for the insurer's benefits, not for the insured's, therefore the said costs should not subrogated by the insurer. However, as the above mentioned costs should not be regarded as costs only for the insurer, but to some extent for the insured's benefits, the said costs must be borne by the tortfeasor. Meanwhile, according to section 72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the KCC'), the insurer shall not compensate the assured until the victims are fully paid for his damages by the insured. To this regard, for the payment from his insurer, the insured must satisfy his loss adjusters in advance. And then, he may be compensated from his insurer with the evidences which prove his payment to the adjusters. If this is the case, cos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losses can be regarded as losses which have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tortfeasor's wrongdoing. Therefore, if the insurer has already paid for the said costs, the insurer is entitled to subrogate the said sums to the tortfeasors. By the way, as there no reasons to recognize section 676(2) of the KCC as a norm related to the public order, parties to the insurance contract can freely stipulate who may pay for loss adjusters. In conclusion, section 676(2) of the KCC only regulates the party by whom costs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are compensated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not th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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