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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표시(patent marking)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변화 (Change of Damages Calculation Period Depending on Patent Marking under the U.S.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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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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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표시(patent marking)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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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7권 / 611 ~ 637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조민희

    초록

    미국 특허법 제287(a)조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드문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고장 발송, 소의 제기 등 실제 통지를 하거나 특허제품에 특허표시를 통하여 의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 전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특허권 자는 특허표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미국의 특허표시 제도 전반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특허권자가 물건청구항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며, 다만 특허표시를 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특허표시는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번호로 구성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특허제품에 표시 하는 가상특허표시도 가능하다. 셋째, 해당 특허제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장용기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넷째, 특허표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되, 다만, 최소 수량 예외의 원칙에 따라 일부 특허제품에 표시가 누락된 경우는 면제된다. 다섯째, 방법청구항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미국에 특허제 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ection 287(a) of the U.S. Patent Act prescribes a unique patent marking system, which has just a few corresponding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receive damages compensation from an infringer, a patentee shall give either an actual notice through sending a warning letter or filing a lawsuit complaint or a constructive notice through patent marking on any patented articles, and he cannot receive damages compensation against infringements happened before such a notice. Therefore, a patentee who sells patented articles in the United States must undertake due care for patent marking. This paper summarizes the U.S. patent marking system as the followings. First, if a patentee proclaims infringement of a product claim, patent marking is required, except that such requirement is not necessary when no tangible items exist. Second, patent marking consists of a word of “Patent” or “Pat.” with patent number(s), or a virtual marking is possible through which an internet site is linked. Third, if it is impractical to mark on the relevant patented articles, marking on packaging is allowed. Fourth, patent marking must be conducted consistently and substantially, except that a minor portion of articles could be exempted under the de minimus exception rule. Fifth, patent marking is not required when infringement of only method claims are proclaimed. The (Korean) companies which export patented articles to the U.S. market must apprehend the unique U.S. patent marking system and must avoid disadvantage on damages calc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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