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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Foreign Tax Credits for Interest Attribu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Foreign Corporations)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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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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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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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8권 / 2호 / 59 ~ 102페이지
    · 저자명 : 윤준석

    초록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거주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거주지국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이자소득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 조세조약상 제약 없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든 간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이 부과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줄지 여부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것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의 규정만 두고서는 위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어렵다. 한편 해석론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목적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둔 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세액을 납부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지, 대한민국이 조세조약상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의 세액 납부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이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ource country, the country where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hereafter,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on the interest attributed to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in the PE country.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Tax Convention”) does not specify which country between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the primary taxation authority on the income attributed to the PE arising in the third country or the residence country.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Tax Convention Article 7(1) applied in this case, the PE country has the primary right of taxation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a secondary right of taxation. While depending on the view that there is no allocation criteria for the taxation authority to make a determin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kind of income, both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without any restriction. Whichever view is correct, it depends on the PE country’s domestic law and whether the PE country grants foreign tax credits (hereafter “FTCs”) under the Tax Convention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ion Tax Act Article 132(3) provides that the income, arising outside of Korea, attributed to a PE is Korean sourced as business profits, and as such it seems not to be included in the foreign sourced income for FTC purposes. If Article 132(3) can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for the purpose of FTCs, a FTC can be used to offset the income, arising in the residence country. Since a FTC can not be give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following factors such as the status (source country or residence country),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in the tax treaty and whether the taxpayer’s facts and circumstances are consistent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oreign tax law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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