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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大統領 選擧가 주는 敎訓 - 알 權利와 選擧 前 輿論調査結果 公表 禁止規定을 中心으로- (The Lesson Fro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 Focus on right to know and provision of prohibit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before the e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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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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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大統領 選擧가 주는 敎訓 - 알 權利와 選擧 前 輿論調査結果 公表 禁止規定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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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4호 / 185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미국대통령 선거가 미국시간으로 2004년 11월 2일에 있었는바, 미국 국민들은 투표 전까지 미국의 저명한 신문, 방송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접하여 대선의 전체적인 여론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금지의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으로 줄임) 제108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선거 23일 전까지만,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 법규정은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차단하여 선거에 있어 국민들이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등의 기본권을 참해하는 위헌적인 법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효과’ 또는 ‘침묵의 나선이론’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2가지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앞서 있다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국민 자신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기권표를 초래하여 결국 서로 상쇄될 것이며, 선거에 있어 ‘침묵의 나선이론’ 현상은 주변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배제된 투표소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 그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로 인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조사결과나 후보자 진영이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낸 조사결과를 유포시켜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조사 결과의 유출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동 법규정의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국민의 진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입법목적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법규정은 임의로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여러 폐해를 배제할 수 있어 합헌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또는 그 기관)는 결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이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특별히 설치된 여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현행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금지기간은 지나치게 길지 않아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 전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금지기간이 선거에 따라 23일 또는 14일 전부터인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선거 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국민이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바른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국민들이 선거 전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미국 국민들처럼 자유롭게 선거 전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국민들의 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돼, 선거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in Nov 2, 2004. Since the US has not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before the election,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oll results on the candidate for presidency before they vote.
    On the contrary, Korea has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before the election in order to enforce a fair election in the Clause. 1 of Art. 108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Law (hereafter "Election Law"). Therefore, the problem is raised that it may breach people's right to know and other basic right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ecause it precludes people from having an opportunity to gather various and correct information on the candidates.
    As for this proble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is provision was a valid constitution because (i) it could exclude the possibility of perverting the true thought of people; (ii) it excludes several evil practices caused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that might be arbitrarily forged or perverted; and (iii) it did not deviate from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as the period of prohibiting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which are not excessively long.
    It implies that Bandwagon effect, firstly, Underdog effect and theory of the Spiral of Silence are no more than one hypothesis, and the spread of the poll results of unknown source due to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before the election may rather disturb electorate's judgement and it is impossible to foreclose the leakage of the poll results in adva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oday. Secondly, unfair and inaccurate poll results will be in natural selection by principle of the market. It enables the public opinion census committee to review and monitor or take judicial sanctions agains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erverted poll results, also enables the candidates to refute them by means of the report of the mass media speedily by request about the poll results in the election period. Thirdly, the excessively long period of prohibit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oll results deviates from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And lastly, since infringement of the benefit of law relating to people's right to know and other basic rights are larger than the benefit of law relating to protected 'fairness of election' due to this prohibition, it infringes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therefore, the Clause. 1 of Art. 108 of the Election Law is to be unconstitutional.
    I expect that the Koreans like the Americans will come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know the formed public opinion by freely flowed information, which provides practical genuine democracy, in which people's right to know and other basic rights are truly protected in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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