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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財産編) 改正案의 錯誤 조항에 대한 比較法的-論想論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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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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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財産編) 改正案의 錯誤 조항에 대한 比較法的-論想論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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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29호 / 275 ~ 315페이지
    · 저자명 : 최병조

    초록

    이 글은 현재 논의 중인 민법 개정안 제109조 및 제109조의2 착오 조문을 독일 민법에서의 관련 규정 입법과정을 참작한 가운데 비교법적-論想論的으로 검토한 것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법리적인 여러 관점들을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고려하면서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法敎義學的인 기본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조문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그 동기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고 또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고, 또 그 착오가 거래관념상 중대한 것인 때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 착오가 상대방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3. 상대방이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때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의2 (착오자의 손해배상의무)
    ① 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믿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논문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종래 학설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로마법상의 착오 관련 사료를 선별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게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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