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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mong the 2024 civil law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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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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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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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685 ~ 715페이지
    · 저자명 : 윤나리

    초록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담보책임에 따른 구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하자가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질적 하자인지, 양적 하자인지 혹은 특정물 매매인지, 종류물 매매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각각의 유형에 따른 법조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구제수단을 적용해야 했다. 구제수단 역시 각각의 하자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현행민법의 태도는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던 독일, 일본 등이 민법개정에 성공하여 담보책임규정을 간략화하였다. 국제법 및 모델법들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사태를 채무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유형하게 간단히 포섭한 후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개정안 역시 담보책임의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규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하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구제수단을 공통된 요건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추완이행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구제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양 책임의 관련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담보책임부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에 규정되어 있는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변경되었고 배상범위도 이행이익과 확대손해까지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어설픈 통합은 결국 담보책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현재의 판례태도와 배치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law, it was necessary to first examine whether the defect in question was a defect in the right, a defect in the product, a defect in quality, a quantitative defect, or a sale of a specific product, and apply the remedy according to the specific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legal text for each type. Relief measures were also different for each defect. The attitude of these current civil laws has never changed since the civil law was enacted. However, Germany and Japan, which had similar systems to ours, succeeded in revising the civil law and simplified the security liability regulations. International and model laws provide various remedies for default after simply embracing the situation caused by contract failure in one type of default. In line with this, the amendment also fundamentally changed the regulatory method while maintaining the system of security liability, simplifying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claim a reduction in payment as general and priority remedies. However, the amendment adopted a method of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the right to cancel and claim damages stipulated in the liability for default in the liability for security for the purpose of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liability for security, even though it does not fully integrate the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liability for security. As a result,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the liability for security has been changed from non-fault liability to negligence liability,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has been extended to performance gains and extended damages. However, poor integration with liability for default eventually increases the complexity of liability for security and contradicts the current precedent attitude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liability for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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