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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Eine Überlegung zur Aufnahme des Begriffs“Schlechterfüllung”im Entwurf des Koreanischen BGB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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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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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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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3호 / 543 ~ 575페이지
    · 저자명 : 성승현

    초록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불완전이행’을 새로 도입하였다.
    ‘불완전이행’ 개념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에 의해 등장하였고,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 및 불완전이행론을 계수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법학에 자리하게 된 개념으로 우리 민법의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국 민법학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해 오던 과거의 삼분유형론에서 점차 벗어나, 민법 제390조의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삼분유형 이외에도 ‘이행거절’ 등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인정하는 법리로 발전해 가고 있기에 과거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래 민법학의 발전방향에 상응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우리 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완전이행’ 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통일적이 못한 상황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의 새로운 용어이자, ‘법정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행’과 ‘불이행’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하기에 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본고는 독일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독일민법의 ‘급부’, ‘불완전급부’, ‘불이행’, ‘이행’ 개념의 용례, 2002년 개정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민법학에서의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민법개정논의 및 우리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과 그 유형을 우리 민법에서 새로운 ‘법정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장래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2002년 개정 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문헌에서 그 개념의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편에 규정하고자 하였던 개정작업 초기의 논의와는 달리, 최근에 발표된 민법개정안은 ‘불완전이행’ 개념의도입을 포기하고 채권총칙편에 도입하였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계약편의담보책임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이행’이라는 또 다른 채무불이행의 법정유형을 인정하게 되어, 과거의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미 현행 민법이 도급 관련 규정에 ‘보수청구권’과 같은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에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채권의 총칙편에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개정안이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가 이제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이행청구권’과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및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Seit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das geltende BGB zu modernisieren versucht.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gehört zu dem Hauptgegenstand der Modernisierungsarbeit. Im Jahre 2013 hat die Reformkommission den entgültigen Entwurf zur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zur Welt gebracht.
    Der Entwurf hat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als einen gesetzlichen Begrif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in das BGB entschlossen, um Nacherfüllungsanspruch als Rechtsbehelfe für den Gläubiger bei der Nichterfüllung in das BGB zu regeln.
    Die vorliegende Arbeit geht auf die Frage ein,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unerläßlich ist.
    Als Ergebnis aus der rechtsvergleichender Untersuchung bleibt festzuhalten, dass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von der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zur Welt gebracht ist und die Kore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diesen Begriff in der Form der Thorienrezeption über die Jap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übernommen ha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steht nicht ausdrücklich im geltenden Koreanischen BGB fest. Hieraus stellt sich die Frage, wie die Reformkommission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und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erforderlich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der häufig in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findet, stammt von Ernst Zitelmann. Er fragte, ob das deutsche BGB den Begriff “Vertragsverletzung” kennt, den Hermann Staub in der Lehre von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verwendet, und versuchte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statt der Vertragsverletzung zu verwenden.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koreanische BGB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Wie oben geschildert,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in gesetzicher Begriff des Koreanischen BGB, weil das Koreanische BGB nur den Begriff “Nichterfüllung” kennt, nicht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Aus der gesammten Untersuchung übe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ungsrechts ergibt sich, dass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icht erforderlich ist und daher die Entscheidung der Reformkommission über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in den Entwurf für das Leistungsstörungsrecht noch diskussionswürd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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