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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in R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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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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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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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295 ~ 330페이지
    · 저자명 : 사동천

    초록

    세계 무역시장의 완전개방을 향한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도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관세화를 조건으로 개방되었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취약한 산업분야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이 대표적인 취약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쌀농업이 전체농업의 약 8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수입개방은 일정량 의무수입을 조건으로 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동안 쌀농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약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철폐되고, 오직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지원제도만을 용인한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직접지불제가 그 대표적이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농업부문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일정규모 및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지불금은 연초에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사후적으로 쌀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의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규정과는 달리 시행령에 의하여 논 1ha당 61가마(1가마당 80kg)로 고정시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변동직접지불금은 연말에 책정되는 산지 평균 쌀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 이를 지원받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논의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고정직접지불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농업인이 1ha당 61가마를 하회하는 생산을 하게 되면, 실제 쌀 1가마당 소득은 직접지불금을 포함하면 목표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1ha당 61가마를 초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 이것은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되 근본적으로는 쌀 농업부문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정부가 개별농가의 쌀 생산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논 1ha당 61가마 생산으로 고정시킨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의 경쟁제고에는 역행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논 1ha당 61가마의 생산으로 고정시키되, 1ha당 쌀 61가마를 초과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개별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을 계산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쌀농업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조차도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이 대략 쌀소득의 4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13%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brought about changes in domestic support for the agriculture sector. The WTO mechanism aims to fully open the world trade market, and thus has led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rice.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fragile industry in which rice occupies about 80 per cent of its total agricultural sector, Korea received a grace to open its rice market upon the condition of importing defined quantities. This grace has allowed Korea to hav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ts rice industry. However, an ultimate solution is still vague.
    WTO rules require countries to remove protection policies for fragile industries, but allow the direct payment of subsidy including direct payment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policy of direct payments for securing income from rice cultivation sets up a target price to at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rice sector and covers 85%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arget prices. Direct payments have two different approaches, i.e. fixed direct payment providing farmers with 700,000 won per hectare before harvesting, and floating direct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al yield of rice. However, the effect of the latter is very similar to the former as farmers are evenly paid for 80 kg (61 rice bags) per hectare though the actual amount of floating direct payment would depend on the rice price.  As a result, this practice of floating direct payment caused farmers to face difficult situations when the yield per hectare is less or more than the defined amount. In turn, this approach that targets an 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could distort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rect payments. Considerable obstacles certainly exist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 payment policies.  In particular,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measuring the actual yield of individual farmers. But such practice does not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e sector. An alternative would be making floating direct payments work for rice yield surpassing the defined amount, i.e. 61 rice ba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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