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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율법(TNMM)에 의한 국제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과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stoms Valuation for the post compensation adjustments based on TNMM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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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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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율법(TNMM)에 의한 국제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과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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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4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정민규, 정재완

    초록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TNMM에 의해 사후 보상조정하는 경우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 과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법제의 한계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이 계속되는 현실이다. 사후보상조정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세평가 이슈가 발생된 것이기에 명확한 과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 과세금액 산출을 위하여, 1단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수입물품과 무관한 기타 거래를 분리한 뒤, 2단계로 사후보상조정금 요소 중 수입가격과 무관한 금액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과세 스킴으로 상향조정시에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보고 또는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에 따라 사후보상조정금중 수입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금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 ‘사후귀속이익’으로과세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제1방법은 배제되어 ‘대체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향조정의 경우, 닙세자에 의해 가격조정약관(PRC)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로 수입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금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제1방법 상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공제)할 수 있으나그렇지 못한 경우 당초 제1방법 신고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후보상조정금의 객관적 분리인데, 상기 두 단계에 의하여 순차적 조정을 하되, 수입가격 무관 요인 분석은 해당 연도의 모든 거래상황에 대해철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객관적 방법에 의해 분석 가능한 범위 이외의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합의 하 조정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NMM 하에서의 사후보상조정 과세 처리 방안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를통해 과소 조정의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평과세의 구현과 과세마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ransfer pricing of related parties, in case of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based on TNMM, the taxation agency and taxpayer disputes due to restrictions of relevant law regarding customs and taxation processing measures.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itself is a customs valuation issue, so there must be a clear taxation measure prepared.
    To calculate the customs duty base of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the study firstly separated imported goods and other goods among deal between related parties, and second, it suggested a measure to separate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elements into imported price and irrelevant price. In case of raising due to specific taxation scheme, in accordance with autonomous declaration of taxpayer or submission from taxation agency, when the objectified and quantified data regarding the amount composing value of imported goods in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it is taxed as 'proceeds', and if not, the first method is excluded to apply 'alternate valuation method'. As for the downward adjustment, in case of taxpayer demonstrates PRC, and if there is objectified and quantified data regarding the amount composing value of imported goods, based on the first method, the pertinent amount can be adjusted(deducted) due to 'adjustment of actually paid or payable price', but if not, the first declared price of the first valuation method must be maintained. Important point is the objective separation of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which is conducted in order by the two methods above. As for the analysis on irrelevant factors of imported amount, there must be thorough checking regarding all dealings in the pertinent year, and as for the price due to other economic factors beyond analyzable range based on objective method by taxpayer must be adjusted under agreement between the taxation agency and taxpayer.
    This study has suggested a guideline for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taxation processing measure under TNMM and suggested practical measure for adjustment through specific exampl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 could contribute to realizing fair taxation and taxation fr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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