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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Revisionist Bills of Criminal Procedure Act about the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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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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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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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강동욱

    초록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범죄입증을 위해 디지털증거의 획득이 중요한 수사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사방법으로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컴퓨터관련범죄나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와 증거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개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방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형사사건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기업범죄를 비롯한 화이트칼라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더욱 더 디지털증거가 범죄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디지털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일부영역,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우려가 많은 부분들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관한 한 두 개 조문의 입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행하여져 오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고, 이들 형식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은 디지털정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단편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증거수집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점증하는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현대의 범죄에 맞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증거의 수집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존의 개별 법률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한 입법(가칭 ‘디지털증거수집 및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Our social environment have been changed and is changing from the analog age to digital age. Most information of the day are produced by digital methods. These informations are used as a material to prove that the accused is guilty in criminal procedure. We call these new type of evidences as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function importantly in investigation and judgement of not only computer crimes but also general crimes, specially white-color crimes, business crimes and mass group crimes etc. in the present.
    But we don't have any clause for the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P.A). C.P.A. § 106 ① provide only that "When it is necessary, a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or other Acts." But digital information or date is not articles. Nevertheless, our investigative agency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without any legal basis in the current practices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s is new investigation method developed for searching and identifying digital evidence.
    We need new investigative methods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digital ages. Digital evidence is different to general material evidence because it easy to forge, delete and modify. But we also give attention that it easy to infringe privacy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it is demanded a legal bounds and a warrant served by judge in order that investigative agency collect digital evidence. But CPA and related regulations has not yet revised or introduced the definite legal bounds about collecting digital evidence. Now, bills about revision of CPA, for establishing a legal basis upon which to justify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by investigation agency, have been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n this paper. I will excise about whether these bills are reasonable or not as provision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And I will suggest we have to enact a new legislation as a comprehensive, detailed law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taking methods of digital evidence in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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