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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서비스 종료와 소비자 피해구제 (Metaverse service termination and Consumer Damage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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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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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서비스 종료와 소비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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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9권 / 2호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도년

    초록

    메타버스는 개방형 구조이고 서비스가 초기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메타버스의 가치가 높아진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메타버스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규율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서비스의 종료 과정을 살펴보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은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시에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한다.
    메타버스 서비스의 종료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 메타버스 서비스의 계속적 이용을 위한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메타버스 서비스 가입시에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를 확보하고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요소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권고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동 지침의 권고사항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권익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형성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hile the metaverse has an open structure and the service is not initialized, the value of the metaverse increase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users of the metaverse service. Metaverse is highly likely to develop into various forms in the future as it facilitates online interaction and can even collaborate. Therefore,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create a reliable metaverse space.
    Currently, the metaverse is governed by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coordinates the interests of content providers and user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but looking at the process of the end of the metaverse servic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interests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users are sufficiently reflected. Metaverse service users have no choice but to unilaterally accept this when a content provider's service is terminated. Accordingly, we propose the following system to effectively protect the interests of users participating in Metaverse.
    In addition to a system that allows users to maintain the service when the metaverse service is terminated, an adjustment system for continuous use of the metaverse service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etaverse service provider guides such rights when subscribing to the metaverse service to secure the opportunity for users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and to induce them to become a competitive factor in the content market.
    The above rights of users can be reflected i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t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 This is because the recommendations of this guideline have rules for protecting users' rights and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In the long term, legislation is needed to recognize the value created by users in the metaverse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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