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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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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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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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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399 ~ 412페이지
    · 저자명 : 박인수

    초록

    프랑스는 종래 법률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만을 두어왔으나, 2008년 7월 23일 개헌을 통하여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를 종래 전통적인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전적 통제로는 그 대상에 따라 법률과 국제조약에 관한 합헌성 통제를 고찰하였다.
    프랑스 헌법 제 6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필수적 심판대상으로 조직법률, 헌법 제11조의 의원발의 법률, 국회법의 세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의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기 이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한다. 조직법률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합치결정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조직법률을 필수적 심판대상이라 부른다.
    2008년 7월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절차에 있어 정부제출법률안 뿐만아니라 의원발의법률안도 제1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과 운영의 방법을 결정하는 자주규칙이므로, 상하원이 각각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시행 이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직법률, 국민투표에 의한 제정법률, 국회법이 합헌성통제의 필수적 심판대상이라면, 헌법 제61조 제2항은 일반법률을 임의적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심판대상으로서의 일반법률에 대하여는 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이 헌법재판소의 필수적 합헌성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통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법률과 동일하나, 일반법률이 위헌선언된 경우에는 당해법률이 공포될 수 없는데 비하여 국제협약이 위헌선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이나 승인이 행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헌법개정은 제61-1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 국참사원 또는 파기원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6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후적 규범통제의 성격은 합헌성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조항이 헌법규범군 전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라기 보다는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여부만을 심판하는 것이 때문에 본질적인 성격은 헌법소원심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한적 범위에서의 사후적 규범통제제도이면서도 제도가 시행되기 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61-1조의 실효성은 당분간 의문시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가 실효를 가져오기 오기 위해서는 헌법 제61-1조 제2항에 의한 조직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국참사원이나 파기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청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법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제도적 성패여부를 가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est l'activité principale du Conseil Constitutionnel(C.C.). Pris en cette qualité, le C.C. dispose de compétences complexes qui peuvent faire l'objet de multiples classifications. En retenant comme critère la procédure de saisine, on distingue le contrôle obligatoire, et le contrôle facultatif.
    Le contrôle est obligatoire pour les lois organiques avant leur promulgation et pour l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et du Congrès avant leur application en vertu de l'article 61 al. l. Dans les deux cas, il s'agit d'un contrôle exhaustif qui porte sur toute les dispositions soumises au C.C. Celles des dispositions qui ne sont pas censurées sont donc présumées conformes à la Consititution.
    En dehors dans les deux ca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2008 ajoute l'objet du contrôle obligatoire par l'article 61 al. 1. C'est à dire, pour le troisième cas, les propositions de loi mentionnées à l’'article 11 avant qu’'elles ne soient soumises au référendum.
    Le contrôle est faculitatif pour deux catégories d'actes : les lois ordinaires et les traités.
    Les lois ordinaires peuvent être déferées au C.C., avant leur promulg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utre assemblée, soixante deputés ou soixante senateurs. Le C.C. se prononce sur leur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Ces dispositions contenues dans l'article 61 alinea 2 constituent une innovation.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l'article 54 prévoit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une ou l'autre assemblée, soixante deputés ou soixante senateurs, peuvent soumettre au C.C. un traité avant sa ratification ou son approbation. Le Conseil dispose, comme pour le contrôle de consitutionnalité des lois, d'um mois pour se prononcer.
    D'aprè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2008, la constitution française introduit le contrôle postérieur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par l'article 61-1.
    L'article 61-1 dispose : Lorsque, à l’'occasion d’'une instance en cours devant une juridiction, il est soutenu qu’'une disposition législative porte atteinte aux droits et libertés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être saisi de cette question sur renvoi du Conseil d’'État ou de la Cour de cassation qui se prononce dans un délai déterminé.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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